이전 포스팅은 나이스와 대조하며 출결서류검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출결서류를 담당할때 꼭 알아둬야하는 용어나 서류검토시 한번 더 확인해봐야하는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07.22 - [학교업무] - [1편]출결관리-나이스와 출결서류 대조하기
먼저 출결을 담당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할것들이 있는데요
첫번째, 학생부기재요령(출결부분)
두번째, 학교자체 출결 규정
서류를 검토할때, 또는 출결관련 문의가 들어왔을때 우선적으로 찾아봐야할 두가지에요! :)
출결에는 크게 결석 / 지각 /결과 / 조퇴가 있습니다.
또 그 하위개념으로는 질병 / 기타 / 인정 / 미인정이 있어요.
그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
출결종류 | 의미 |
결석 |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불참한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한 경우 |
출결구분 | 의미 |
질병 | 질병으로 인한 결석/지각/결과/조퇴일 때 |
기타 | -부모,가족봉양,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할 때 - 「공직선거법」및「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반드시 출결특기사항에 기재해야함 |
인정 | - 경조사 - 천재지변(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 또는 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산업체 실습과정,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의 경우 - 「초·중등교육법」제28조 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의 경우 |
미인정 | 위 사항들을 제외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경조사 인정 출석일수]
구분 | 대상 | 인정일수 |
결혼 | 형제 / 자매 / 부 / 모 | 1일 |
입양 | 학생본인 | 20일 |
사망 *사망당일은 인정되지않음 |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 5일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ex. 할머니가 목요일에 돌아가셨을때, 사망일은 제외하고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까지 인정결석 처리됨)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일수]
학교장의 재량으로 각 학교규정에 따라 교외체험 출석인정일수가 다릅니다.
(보통 5일~ 최대 20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로 명시할 수 있음)
이번 포스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3편]에서는 해외여행, 출결 증비서류에 첨부해야하는 것
서류 검토시 주의해야할 사항, 코로나로 인한 결석서류 첨부시 확인해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출결업무를 담당하면서 바뀌는 규정과 가이드라인때문에 헷갈릴때가 많지만
조금 더 능숙하게 업무를 해쳐나가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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