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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은 나이스와 대조하며 출결서류검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출결서류를 담당할때 꼭 알아둬야하는 용어나 서류검토시 한번 더 확인해봐야하는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07.22 - [학교업무] - [1편]출결관리-나이스와 출결서류 대조하기

 

[1편]출결관리-나이스와 출결서류 대조하기

안녕하세요. 비니콩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업무중 출결관리(출결담당)업무 중 출결서류 체크 하는 저만의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다른분들은 어떤식으로 출결서류를 확인하시는지 저도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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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결을 담당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할것들이 있는데요 

첫번째, 학생부기재요령(출결부분) 

두번째, 학교자체 출결 규정

 

서류를 검토할때, 또는 출결관련 문의가 들어왔을때 우선적으로 찾아봐야할 두가지에요! :)

 

출결에는 크게 결석 / 지각 /결과 / 조퇴가 있습니다.

또 그 하위개념으로는 질병 / 기타 / 인정 / 미인정이 있어요.

그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

출결종류 의미
결석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불참한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한 경우
출결구분 의미
질병 질병으로 인한 결석/지각/결과/조퇴일 때
기타 -부모,가족봉양,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할 때

- 「공직선거법」및「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반드시 출결특기사항에 기재해야함
인정 - 경조사

- 천재지변(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 또는 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산업체 실습과정,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의 경우

- 「초·중등교육법」제28조 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의 경우
미인정 위 사항들을 제외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경조사 인정 출석일수]

구분 대상 인정일수
결혼 형제 / 자매 / 부 / 모 1일
입양 학생본인 20일
사망

*사망당일은
인정되지않음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ex. 할머니가 목요일에 돌아가셨을때, 사망일은 제외하고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까지 인정결석 처리됨)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일수]

학교장의 재량으로 각 학교규정에 따라 교외체험 출석인정일수가 다릅니다.

(보통 5일~ 최대 20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로 명시할 수 있음)

 

이번 포스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3편]에서는 해외여행, 출결 증비서류에 첨부해야하는 것

서류 검토시 주의해야할 사항, 코로나로 인한 결석서류 첨부시 확인해야하는 것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출결업무를 담당하면서 바뀌는 규정과 가이드라인때문에 헷갈릴때가 많지만 

조금 더 능숙하게 업무를 해쳐나가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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